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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소263
귀중한소26324.03.30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주휴수당 어떻게 구하나요?

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주휴수당 구할때도

4주를 평균냈을때 주15시간이상 일때 전체4주 다

주휴수당 지급되는게 맞나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평균내지 않고 한주씩 판단해서

15시간이상인 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맞나요?

아니면 이런방법으로도 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시) 1주: 16시간 2주:13시간 3주:16시간

4주: 13시간

일경우 4주로 평균을 내지 않고

1주는 1주만 보고 16시간이니까 지급하고

2주는 1~2주치 평균을 보고 14.5시간이니

미지급이고 3주는 1~3주치 평균을 보고

15시간이라 지급하고 4주는 1~4주치 평균을 보고

14.5시간이라 미지급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전체 4주평균이면 그주에 결정이 안날텐데

보통 그주에 바로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되야 되는거 아닌가도

싶고 전체 4주평균으로 구하는게

맞는건가도 싶고요. 왜냐면 매주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사람들도 있을테니까요.

아니면 위에 예시로 든 방법이 주휴수당 지급여부

를 결정하는 방법이 맞나 싶기도하고

아니면 평균 내지 않고 매주 한주씩만 보고 판단해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건지..

3가지 방법중에 뭐가 맞는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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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산정은 근로계약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졌으므로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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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4주 전체를 지급하게 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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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주마다 근로시간이 다른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주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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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 모두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2. 이와는 별개로 근로게약서상에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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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4주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4주 전부에 대해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만일, 근로자가 4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해당 4주 미만 주 전체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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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주 소정근로시간이 상이하다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매주 주휴일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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