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근무시간이 다른 주휴수당 구할때도
4주를 평균냈을때 주15시간이상 일때 전체4주 다
주휴수당 지급되는게 맞나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니
평균내지 않고 한주씩 판단해서
15시간이상인 주만 주휴수당을 지급하라는
사람도 있던데 그게맞나요?
아니면 이런방법으로도 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시) 1주: 16시간 2주:13시간 3주:16시간
4주: 13시간
일경우 4주로 평균을 내지 않고
1주는 1주만 보고 16시간이니까 지급하고
2주는 1~2주치 평균을 보고 14.5시간이니
미지급이고 3주는 1~3주치 평균을 보고
15시간이라 지급하고 4주는 1~4주치 평균을 보고
14.5시간이라 미지급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전체 4주평균이면 그주에 결정이 안날텐데
보통 그주에 바로 주휴수당
지급여부가 결정되야 되는거 아닌가도
싶고 전체 4주평균으로 구하는게
맞는건가도 싶고요. 왜냐면 매주 주급으로
급여를 받는사람들도 있을테니까요.
아니면 위에 예시로 든 방법이 주휴수당 지급여부
를 결정하는 방법이 맞나 싶기도하고
아니면 평균 내지 않고 매주 한주씩만 보고 판단해서
주휴수당 지급여부를 결정하는건지..
3가지 방법중에 뭐가 맞는건지
너무 헷갈립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