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을 하지
않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 수유자를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의 1/2 범위내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