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유언장에 부인과 자녀들에게 재산상속을 하지마라 라고돼었으면 재산 상속이 전혀 안되는가요?
남편이 죽기전 유언장에 부인과 자녀에게 재산 상속을 하지마라고 쓰고 임종을 했는데요.
이러면 부인과 자녀에게 재산 상속은 어떻게 돼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유언공증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기에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재산은 분배됩니다.
다만, 법정상속인인 배우자와 자녀는 유류분 청구 소송을 통해 각각의 법정상속분의 1/2는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을 하지
않도록 유언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해당 재산을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 수유자를 대상으로 '유류분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상속재산을 법정상속지분의 1/2 범위내에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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