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자녀의 양육권을 어머니가 가졌다고 가정을 한다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게 되면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녀들한테 저절로 가게되나요? 그것이 받기 싫은 경우에는 한정상속과 상속포기의 절차를 꼭 걸처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은 자녀의 상속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이혼하여 어머니가 양육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자녀는 1순위 상속인이 되는바, 상속을 받기 싫다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하더라도 부모 자식간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자녀들이 상속을 받게 되며 필요하다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자녀 관계의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고 상속권은 친권과 양육권에 의하여 변동 되는 것은 아니므로 친부의 경우 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이혼한 가정에서의 자녀들에게 상속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이혼이나 양육권을 누가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단절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후 모가 양육권이 있다해도 아버지 사망시 자녀는 당연히 상속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