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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굳센때까치29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남기는 목적이 재산 상속이잖아요. 혹시 유언장을 쓰지 못했음에도 사망에 이른다면 제 재산에 대한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별도의 유언없이 사망할 경우
재산은 법률에 정해진 상속순위에 따라서
선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법에 정해진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인 자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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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망인이 유언장을 남기지 못했거나 법적 효력있는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했다면 원래대로 돌아기 민법이 정하고 있는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유언장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하는 경우,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직계비속, 배우자가 1순위로 상속을 받는 방식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천우 변호사
법무법인 쉴드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하면 민법에 따른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순위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 균등하게 상속받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피상속인이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정상속에 따라서 하거나,
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정하면 그에 따라 상속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유언없이 사망하게되면 법정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와 직계비속 둘다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상속인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