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사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계약 만기 전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했고, 관련해서 세입자만 새로 구하면 된다고 확답을 듣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계약 만기 전 해지를 결정했고, 집주인에게 알려주었는데, 반전세(1억 2천/45(관리비포함)을 풀전세(2억)에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할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1.5배는 증가함과 동시에 세입자를 찾기 더 어려워 졌습니다. (집이 그렇게 잘 나가는 건물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요구가 타당한 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