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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기린40
푸른기린4023.09.04

계약 만기 전 이사 시 매물 금액을 올리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사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계약 만기 전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했고, 관련해서 세입자만 새로 구하면 된다고 확답을 듣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계약 만기 전 해지를 결정했고, 집주인에게 알려주었는데, 반전세(1억 2천/45(관리비포함)을 풀전세(2억)에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할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1.5배는 증가함과 동시에 세입자를 찾기 더 어려워 졌습니다. (집이 그렇게 잘 나가는 건물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요구가 타당한 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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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퇴실시 동일한 조건의 임차인을 구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조건을 바꾸는경우 법적대응하기가 매우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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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의 경우 이 경우 증가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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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상대방 동의가 필수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를 위해 임대인 지급하게 될 중개수수료 지급과 공실로 인한 손실을 막기위해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실무관례상) 여기서 다음 임차인 조건과 중개보수는 본 계약과는 연관성이 없기에 임대인이 조정할수 있고, 이에따라 발생하는 중개보수 전액에 대해서 임차인이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에 문제들은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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