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만기 전 이사 시 매물 금액을 올리는 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사 들어가기 전에 중간에 계약 만기 전 해지가 가능한지 문의했고, 관련해서 세입자만 새로 구하면 된다고 확답을 듣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계약 만기 전 해지를 결정했고, 집주인에게 알려주었는데, 반전세(1억 2천/45(관리비포함)을 풀전세(2억)에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수수료를 지급할때,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1.5배는 증가함과 동시에 세입자를 찾기 더 어려워 졌습니다. (집이 그렇게 잘 나가는 건물이 아닙니다.)
혹시 이런 요구가 타당한 건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퇴실시 동일한 조건의 임차인을 구하는것이 원칙 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조건을 바꾸는경우 법적대응하기가 매우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의 경우 이 경우 증가한 부분은 임대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해지의 경우 계약해지에 대한 상대방 동의가 필수 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동의를 위해 임대인 지급하게 될 중개수수료 지급과 공실로 인한 손실을 막기위해 다음임차인 주선을 조건으로 하게 됩니다. (실무관례상) 여기서 다음 임차인 조건과 중개보수는 본 계약과는 연관성이 없기에 임대인이 조정할수 있고, 이에따라 발생하는 중개보수 전액에 대해서 임차인이 지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위 질문에 문제들은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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