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갱약갱신 시 전세보증금 인상을 얼마정도로 했는 지 알 수 없지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 임차인은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협의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인인 본인은 갱신계약이라면 5%를 초과했는지 확인 했어야 했고 5%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부동산과 협의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