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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날다람쥐57
은혜로운날다람쥐5723.05.10

전세연장을 부동산이 높은 금액으로 미리 세입자한테 이야기해서 나가는걸로 결정이 났는데 원래 이렇게 처리하는건가요

이번 8월에 전세만료인데 부동산에서 높은 금액에 재계약하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시세보다 높은 금액이기에 세입자가 집이 맘에 들었나싶고 저희한테 나쁘지 않은 조건인지라 좋아라했죠

그런데 일주일뒤에 세입자가 조건이 맘에 안든다며 이사가기로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저희에게 좋은조건으로 해주려하신거였겠지만 세입자가 기분이 상해서 나간다하니 저흰 아무소리도 한적 없는데 당황스럽네요

질문은 부동산에서 저희와 상의없이 이렇게 금액을 정하고 재계약을 하는게 일반적인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라면 보통 재계약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여쭤보고싶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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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에서 얘기하는거 보다 임대인이 먼저 세입자한테 재계약을 할건지,어떤식으로 할건지를 서로 협의를 하셨어야 하는데 이부분이 저금 아쉽습니다

    지금이라도 세입자와 협의를 한번해보시고 오해가 있었다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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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재계약은 소유주와 임차인간의 일이지 중개사가 관여할 일이 아닙니다.

    중개사가 관여 하는 경우는 재계약 과정에서 세입자가 나가거나 하면 물건 다시 받으려는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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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에 대한 협의는 임대인과 임차인 두분이 계약당사자로써 진행하시는 부분입니다. 보통은 재계약시 부동산을 거치지 않고 두 당사자간 협의를 먼저하게 되는데 질문의 경우는 조금 특이한 듯 보입니다. 일단은 세입자분과 직접 통화하여 상황을 알아보시고, 협의를 다시 진행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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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동산에서 갱약갱신 시 전세보증금 인상을 얼마정도로 했는 지 알 수 없지만,

    계약 갱신 시 임대료의 5%를 초과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5%를 초과하여 인상할 경우 임차인은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임대인의 의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임대인 간 협의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에 대한 의사를 임대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임대인인 본인은 갱신계약이라면 5%를 초과했는지 확인 했어야 했고 5%를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주변 시세를 확인하고 부동산과 협의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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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대인분들이 저희에게 시세등을 물어보고 임대인의 가격등의 결정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의견을 묻는것이지 공인중개사마음대로 가격측정해서 세입자에게 요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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