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도 해야 하고 체력도 회복해야 할거 같아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모두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