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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23.06.16

질병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도 해야 하고 체력도 회복해야 할거 같아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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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의사가 해당 질병이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며

    그로 인해 당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한 뒤에

    질문자 분이 회사에 질병휴가나 질병휴직을 요청하였음에도 거절당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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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사업장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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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아파서 병원 치료도 해야 하고 체력도 회복해야 할거 같아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①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②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③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모두 인정되어야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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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의사의 소견서, 회사가 휴직을 부여하지 못했다는 확인서 등 일련의 입증 자료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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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는 9주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그 기간 동안 휴가나 휴직을 부여하기 곤란하다는사업주의 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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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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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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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사 한 후 회복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다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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