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3월에 키움증권에 있던 주식을 토스증권으로 옮기려고 키움증권 매도 후 토스증권에서 다시 그 종목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알고보니까 주식이동을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것 같더군요)
23년 양도세를 보니
소득합계가 2300만원이 나왔고
양도세가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돈을 쓴 것도 아니고, 편의가 더 좋은 증권계좌로 옮기려고 한건데 500만원의 양도세를 내는 게 좀 억울해서요.. 양도세를 안낼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출고한 것이 아니고 매도한 것이라면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