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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박새97
냉철한박새9724.04.02

해외주식 내 계좌간 이동시 발생한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23년 3월에 키움증권에 있던 주식을 토스증권으로 옮기려고 키움증권 매도 후 토스증권에서 다시 그 종목들을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에 알고보니까 주식이동을 증권사에 수수료를 내고 하는 것 같더군요)


23년 양도세를 보니

소득합계가 2300만원이 나왔고

양도세가 500만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돈을 쓴 것도 아니고, 편의가 더 좋은 증권계좌로 옮기려고 한건데 500만원의 양도세를 내는 게 좀 억울해서요.. 양도세를 안낼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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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출고한 것이 아니고 매도한 것이라면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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