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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홀쭉한레오파드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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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30

3주택자인데 7월 입주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중과되는줄모르고ㅠㅠ 중과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3주택자인데 7월에 입주하는 인천 송도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공동 명의로 매수했습니다(거주목적). 구청 지방세 담당이 등기치는 시점에 주택수를 본다고해서...근데 얼마전 기사를 보니 등기시점이 아닌 분양권 취득시 주택수로 본다고 해서 지금 3프로 취득세가아닌 중과세율 12프로를 내야하는것 같습니다. 구청공무원은 지금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구요ㅠㅠ

중과를 피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7월 입주부터 등기가 가능하며...현재 전매는 수시로 가능합니다 등기치기전까지

예를들어 지인에게 매매 후 3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매매한 분양권을 제가 가져온다거나

부부명의에서 단독으로 증여가 아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후 다시 부부공동명의로 매매계약을 한다던지..어떠한 법법이던 부탁드립니다..제 실수로 매일 부부싸움 중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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