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지방세법상 1세대 4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2020.08.12.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주택수 및 분양권수를 포함혀여 주택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향후 해당 아파트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되는 시점에 취득세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세부담 여부, 양도 여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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