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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레오파드277
홀쭉한레오파드27724.03.30

3주택자인데 7월 입주분양권을 부부공동명의로 매수했습니다. 중과되는줄모르고ㅠㅠ 중과를 피할 방법이 있을까요?

3주택자인데 7월에 입주하는 인천 송도 비조정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부부공동 명의로 매수했습니다(거주목적). 구청 지방세 담당이 등기치는 시점에 주택수를 본다고해서...근데 얼마전 기사를 보니 등기시점이 아닌 분양권 취득시 주택수로 본다고 해서 지금 3프로 취득세가아닌 중과세율 12프로를 내야하는것 같습니다. 구청공무원은 지금 나몰라라 하는 상황이구요ㅠㅠ

중과를 피할 방법좀 알려주세요

7월 입주부터 등기가 가능하며...현재 전매는 수시로 가능합니다 등기치기전까지

예를들어 지인에게 매매 후 3주택을 매도하고 다시 매매한 분양권을 제가 가져온다거나

부부명의에서 단독으로 증여가 아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후 다시 부부공동명의로 매매계약을 한다던지..어떠한 법법이던 부탁드립니다..제 실수로 매일 부부싸움 중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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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추가로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지방세법상 1세대 4주택에 해당됩니다.

    이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는 2020.08.12. 이후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시점에 주택수 및 분양권수를 포함혀여 주택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취득세는 향후 해당 아파트 분양권이 아파트로 완성되는 시점에 취득세 중과세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에 따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세부담 여부, 양도 여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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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보유하신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모두 1억을 초과한다면 새로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1세대 4주택자에 해당하고

    분양권 취득 후 중간에 다른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주택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주택을 한꺼번에 매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테니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지인에게 분양권을 매매하여 지인이 분양권에 의한 주택을 먼저 취득하도록 하고

    그 후 질문자님이 필요없는 주택 정리하고 해당 주택을 재매입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다만, 과정이 번거로워서 기다리는 시간이나 들어가는 비용 고려하면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해당 분양권은 전매해버리고 보유하고 계신 주택을 정리하셔서 취득세 중과 문제를 해결하신 후에

    다른 분양권을 취득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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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주택의 취득세율은 분양권 취득 당시 주택수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므로 현재로서는 분양권을 파는 것 이외에 취득세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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