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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살짝딱딱한부대찌개
제목처럼 비규제지역 아파트(구매 10년된집)를 신규아파트 등기전에 매각한다면 그래도 1가구 3주택 중과세가 되는지요...비규제지역이라 청약을 한것인데 등기기준이 아닌 청약일 기준 3주택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면 너무 과한것이라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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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양도하는 주택이 비조정지역이라면 양도세 중과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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