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후 1개월간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 대표 해외여행)
입사지원 : 04.24
면접 : 5월 19일 / 합격 후 사전미팅 6월 21일
첫출근 : 7월 5일
7월 5일주터 정규직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2회미팅이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근 전 구인공고와는 전혀 다른 장소로 출근을 요구하였지만 거절했고 실제로 8월안으로 사무실을 구할거라는 이유로 지원공고에 기재된 곳과 다른곳으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합격후에도 근로장소의 변경이슈가 있어 출근전 미팅자리에서 근로계약서를 요청했으나 대표자 측에서는 일하면서 쓰면 된다, 그리고 조건을 그때 말한그대로 주겠다 라는 말로 명확히 밝히지 않은채 해외로 휴가를 간 상태입니다.
상급자 쪽에서는 근로계약은 대표님 권한이라 아는바가 없다고 하고, 중간에 한번 더 카카오통 통화로 근로 계약서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있으면 써줄건데 왜그러냐며 핀잔을 듣고 그나마 밥값여부만 고지해주셨네요.
첫 출근 전으로 사전미팅 자리에서 근로예약서를 요구 했으나 급히 돌아가야한다며 근로하다가 써주겠노라며 급히 돌아가셨고 첫 출근을 앞둔 시점에 해외에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에 그 사유가 가족들과 유럽여행 이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일단 퇴사를 생각중이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에서 고의성이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