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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두루미252
배부른두루미25223.11.22

입사지연으로인한 피해보상 궁금합니다.

9월초 면접을보고 합격을하여 입사대기중이며, 업무공부를 하라면서 이미 각종서류양식같은건 다받은상태이며, 등본 자격증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였고 현장답사도 다녀온상태입니다.

문제는 설계변경이라는 이유로 사측에서 다음주 또 그 다음주로 희망고문하며 미뤄오고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연락도 먼저 해주지않고 연락주기로하고선 깜깜무소식입니다.

입사취소라고는 말을 안하는데 대응방법이 없을까요?

짧게나마 알아본바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or 부당해고 or 휴업수당

등등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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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채용내정이 취소된 상태는 아니며, 입사일이 계속하여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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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채용 취소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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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입사일과 관련된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날짜를 확답받거나 채용취소 등을 확인하신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와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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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확히 취소한 게 아니면 해고라고 보기는 어렵고, 취업이 된 게 아니므로 휴업수당에도 해당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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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명시적인 입사일이 있었다면 그 날로부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입사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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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미룰수는 없고 원래의 입사예정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2. 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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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임의로 입사를 지연시킴으로써 다른 취업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에서 채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한을 정하여 입사일을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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