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입사지연으로인한 피해보상 궁금합니다.
9월초 면접을보고 합격을하여 입사대기중이며, 업무공부를 하라면서 이미 각종서류양식같은건 다받은상태이며, 등본 자격증사본 등 서류를 제출하였고 현장답사도 다녀온상태입니다.
문제는 설계변경이라는 이유로 사측에서 다음주 또 그 다음주로 희망고문하며 미뤄오고있는 상황이며
심지어 연락도 먼저 해주지않고 연락주기로하고선 깜깜무소식입니다.
입사취소라고는 말을 안하는데 대응방법이 없을까요?
짧게나마 알아본바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or 부당해고 or 휴업수당
등등 어떤 방식으로 대응이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