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 친구가 한국인을 고소하려고 합니다

외국인 친구는 여성이고, 한국인은 남성입니다

1. 헤어진 후 거절함에도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끊임없이 요구, 다른 여성(외국인)의 전신 누드 사진을 갑자기 보냄

2. 끊임없는 욕설과 모욕적인 메시지를 보냄

3. 차단해도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서 접근 가능한 모든 sns에서 다시 접근

4. Sns에 날조된 내용을 게시하여 외국인 친구와 같은 국적의 외국인에게 오해를 받게 만듦

해당내용을 다 확인했는데,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현재 외국인 친구는 이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무슨 짓을 해도, 상대 남성이 위와 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아서 고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고소절차는 한국인이 한국인 고소할 때랑 똑같나요?

Q. 대략적으로 몇 번이나 한국에 왔다갔다 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고소절차는 한국인과 똑같습니다 경찰수사단계에서 1번만 출석하시면 됩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내에서 고소를 진행해야 하고 국적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고소인 조사를 1회 받는다고 하면 한번만이겠지만.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조사가 진행되거나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재차 방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라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 모욕 및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며, 의뢰인이 직접 출석하여 고소인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조사 횟수는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1~2회 정도 출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선변호인이나 통역 지원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증거 확보가 핵심입니다. 메시지 내역, 계정 차단 기록, SNS 캡처본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과 진단서도 제출하는 것이 수사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