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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힘들어도버티고살아가야지
업종코드 940918이고 퀵서비스 배달원이십니다.
사업장 주소지가 자택주소지이신데 사장님께서 월세를 살고 있다고 월세는 따로 세금적으로 비용절감이 안되냐 하시는데 아무리 자택주소지가 사업장 주소지라고 해도 집 월세는 비용처리가 안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업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의 월세는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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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업용으로만 사용한 경우는 가능하지만
사적용도와 사업용도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 월세는 비용처리가 힘드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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