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월세 납부하고있는데요 세금신고 문의
간이과세 도소매업입니다
상가 월세를 2월에 계약해서 매달 40씩 납부하고있는데요 현금계좌이체로 그냥 납부하고있습니다.
소득세 기간이라 문득 생각난건데 상가월세도 지출로 잡을수있지않나요?
상가주인에게 계좌이체 매달 하는데 이게 지출로 안잡히면 뭔가 소득세가 많이 나올것같은데..
주인에게 세금계산서 요구해야하나요 ? 어떻게 해야하나요 ??
조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무실을 임차시 지급하는 월세, 관리비 등은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지급 이체 서류,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어 소득세 신고시 제출하면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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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가지 사정상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하지만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임대차계약서를 통해 월세 지출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경비처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상가월세도 지출로 잡을수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임차로 발생하는 월세는 당연히 경비로 인정됩니다.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