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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금의 2배를 해약금으로 하고 있으므로 2배를 내고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혹여 상대의 추가 손해가 있을지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계약서 제6조 제1항을 보면, 계약위반시 배액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배액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사본은 범죄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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