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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호돌이89
정겨운호돌이8923.10.21

중고차수출사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중고차수출업체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 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까지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업체로 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입금자명에 있는 업체 이름으로 검색을 해보니

차받아가서 하자가 있느니 문제가 잇느니하며 원래 가격보다 훨씬 낮게 구매하고 말소증도 제대로 안해준다는 피해글을 보았습니다 . 이 거래 취소하고싶은데 저 계약서상 계약 취소하면 10만원의 2배인 20만원만 보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주민등록증이랑 차량등록증 사진 다 보냈는데 혹여나 범죄에 이용될 우려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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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상에는 계약금의 2배를 해약금으로 하고 있으므로 2배를 내고 해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단, 손해배상 청구는 방해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혹여 상대의 추가 손해가 있을지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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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첨부된 계약서 제6조 제1항을 보면, 계약위반시 배액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배액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증과 차량등록증 사본은 범죄악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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