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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노는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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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거래취소 계약파기 배액배상?

제가 중고거래에서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물건값 20만원을 구매자에게 먼저 받았습니다. 근데 단순변심으로 판매하기싫어 구매자에게 받았던 20만원을 돌려드린다고했습니다. 근데 구매자분이 허위매물, 사기죄, 배액배상으로 고소를한다고합니다. 저는 돈 돌려드리고 끝내고싶은데 물건을 보내지않고 돈만돌려드리면 제가 고소를 당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물품을 가지고 있고 판매를 하려고 했다가 변심으로 판매를 거부한 것만으로는 민사책임이 인정될뿐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로 계약 파기 시 배액배상 등을 정한 바가 없다면 반드시 배액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보긴 어렵고,

    현재 상황 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민사적인 문제의 소지야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형사적으로 범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구매자가 고소를 할 수는 있겠으나 고소를 하더라도 범죄혐의가 없기 때문에 각하 또는 무혐의로 종결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