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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호돌이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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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휴직은 본인의 의사로 할 수 없는게 맞나요?

직권휴직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거라고 어학사전에 나와있던데요 그럼 본인의 의사로 할 수 없는게 맞나요? 궁금합니다. 직권이란 의미는 어떤 회사의 권한인건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직'이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 '휴직'은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직권휴직)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에 의한 휴직(의원휴직)도 있습니다.

      • '직권휴직'이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정한 사유를 이유로 휴직을 명하는 것을 말하며, '의원휴직'이란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승낙하여 실시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 '의원휴직'과는 달리 '직권휴직'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판례는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고 따라서 이러한 인상명령에 대해서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용자의 휴직명령이 정당한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직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근거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발동의 합리성 여부, 그로 인해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기타 신의성실 및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고하여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할 수 없거나 근로제공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 2005.2.18, 2003다63029).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권휴직이 정확히 어떤 휴직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법령이나 정하고 있는 사유에 따라 휴직을 실시하거나 취업규칙 등 사규에 휴직의 실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다면 그 내용에 따라 본인의 의사로도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권휴직이란 근로자가 휴직을 신청한것이 아님에도 사용자의 명령에 의한 휴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휴직명령이 정당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휴직명령의 근거가 있어야 하며, 휴직규정의 설정목적과 실제기능, 휴직명령권 등의 합리성 여부 등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권휴직은 신청과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직명령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대비되는 성격으로 의원휴직이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권휴직은 원칙적으로 회사의 인사권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는 한

      유용하며, 이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업무상 필요성이나 생활상불이익을 판단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권휴직에 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개별 사례별로 판단할 문제이기는 합니다.

      다만, 일반론적으로 설명하면, 직권휴직이 근로자의 의사에 의한 휴직이 아니라는 점은 명백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사가 독단적으로 휴직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