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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한가한듀공8623.06.04

회사에서 개인동의없이 부서이동을 하는건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개인동의없이 부서이동 통보를 하는건 어떻해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해야하나요??

법적으로 이의신청을 할수가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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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인사처분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근로자는 사용자의 인사발령처분이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인사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를 이동하는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직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등 전직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와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지나치게 큰 경우 (원거리 발령, 급여 삭감) 부당전직명령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인사권에 대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권한 입니다.

    그러므로 부서이동은 다른 계열사로 옮기는것이 아닌 이상 근로자의 동의까지는 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전직 판단 시 근로자와 협의 여부, 근로자에게 생활상 불이익 고려 여부, 업무상 필요성 판단 등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으로 미리 근무장소를 특정하였으나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이거나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인사발령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전직명령을 할 수 있으며, 특별히 권한남용으로 보이지 않는 한 사용자 측에 재량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의 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사 규정 등에 명시된 경우라면 부당인사명령, 전직명령 구제신청을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동일 기업 내에서의 통상적인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에 직종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관행에 따라 직종이나 직군간 순환배치를 해왔다면 해당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만으로 가능하다고 보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대법 1994.2.8, 92다893). 부당한 전직명령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