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사유가 근무태만으로 잦은지각과업무시간딴짓하는직원이있는데 인정할수없다며 받아드리기어렵다고합니다. 어떤절차대로퇴사를시켜야법적으로문제가안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회사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해야 합니다. 지각을 할때마다 경위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말 그대로 '권고'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하면 그만이고 그 경우에는 해고를 해야 합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해고사유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사유/절차/양정)를 갖추어 회사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해고)하여야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 종료 시 권고사직이 되고,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 종료시 해고가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얼마나 됐는지, 5인 이상 사업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비위행위만으로는 곧바로 해고하기는 어려우며, 경고, 견책 등 경징계한 후 개선의 여지가 없다면 해고절차를 거쳐 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려우나,
근무태만 만으로 해고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증빙하는 자료도 충분한지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부를 한다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낮은 수위의 징계를 하고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점차 징계수위를 높이는 방식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근무태만이 해고사유인 경우에는 장기간 행위가 반복되었고 사업주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급적 합의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