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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바구미208
색다른바구미20823.07.06

7월1일부터 시행된 화물차주 산재보험제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Q1.

저희 거래처A가 화물차주에게 화물 운송을 요청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경우 (A가 공급받는자)

화주인 A가 화물 차주의 보험가입자에 해당되어, 월 보수액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 와 납부를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게 맞나요?

Q2.

한시적으로 보험료의 25% 또는 50% 경감 예정에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만약 A가 보험가입자에 해당되어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는게 맞다는 가정하에

화물차주에게 원천공제 한 금액을 지급할 때 경감된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하는건지, 경감없는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경감요율도 궁금합니다.)

Q3.

A가 화물플랫폼사와 계약하여 운송 거래를 하는경우(플랫폼사와 화물차주끼리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경우)

A는 보험가입자에 해당되지 않는것인가요?


다시말해 A는 화물차주에게서 직접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에만, 보험가입자가 되는게 맞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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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당연히 경감된 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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