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종사자 고용, 산재보험 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특수형태근로자 법 시행이 되고 고용 및 산재보험 가입이 필수가 되었는데요
저희 회사는 도매업 법인 입니다.
1. 회사와 개인화물운송 사업자간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물품 배송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2. 고용 산재보험 신고의 경우 신고 주체는 어디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3. 운송 사업자별 가입을 하고 일정부분을 법인회사로 청구하는건지
4. 법인에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 시키는건지.
주체가 어디로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 4번의 경우 법인 소속 근로자가 아닌데 고용산재보험이 신고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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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은 사업주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직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1/2씩 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원래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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