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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검은꼬리4
고마운검은꼬리423.06.15

흰색간판 개인사업자 화물차주도 산재가입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1) 흰색간판 개인사업자 화물차주도 산재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요.(특고임)

2) 7.1.부터 일반화물차주도 산재 적용이 확대되는데, 회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저희가 산재에 특고(일반화물차주)분들을 가입시켜야 하는건가요? 저희가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보수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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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인정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써 화물차주인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흰색간판 개입사업자 화물차주가 산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데, 해당 부분은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심이 정확합니다.

    2. 전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회사가 해당 화물차주들에 대해서 산재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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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2)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야 하고 산재보험료를 절반씩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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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월 1일부터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또한,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도 확대되는바, 이를 통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학교강사,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해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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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흰색간판 개인사업자 화물차주도 산재가입이 가능한지 궁금해요.(특고임)
    특고에 해당하면 가입가능합니다

    반드시 노란색 넘버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2) 7.1.부터 일반화물차주도 산재 적용이 확대되는데, 회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 있나요? 저희가 산재에 특고(일반화물차주)분들을 가입시켜야 하는건가요? 저희가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보수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면되는지요

    특고는 본인이 직접 입직신고하시면됩니다.

    사업주가 해야할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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