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직자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상해에 대한 보험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준으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 없습니다. 회사는 보험료의 지급을 손익계산서 상의 보험료 지급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법인세에 대한 절감을 받게 됩니다.
공제를 받는 다는 것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기준의 측면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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