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보험료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담할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지급한 경우,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자는 보험료 세액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공제율을 얼마인가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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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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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장성보험의 세제혜택의 경우는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하고 있고, 회사납의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재직자에 대한 보장성 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회사 내에서 발생하게 되는 상해에 대한 보험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기준으로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것이 없습니다. 회사는 보험료의 지급을 손익계산서 상의 보험료 지급비용으로 처리하게 되면서 법인세에 대한 절감을 받게 됩니다.
공제를 받는 다는 것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비용'이 발생하는 기준의 측면으로 보시고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라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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