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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활달한뿔영양145
활달한뿔영양145

연말정산은 처음인데 일용직인데 해야하나요?

일년동안 아시는 분 밑에서 배우면서 일한다고 일주일 단위로 계좌이체로 일당을 받았습니다.

그 분이 따로 직원으로 등록하신 건 아니고 그냥 일일 근로자로 일을 한 거죠.

그분이 세금보고할 때 매입 매출을 할 때 제게 임금주시는 것은 보고를 하시는 거 같더라구요.

4대 보험이니 그런거는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따로 연말정산과 관계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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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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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용직의 경우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4대보험인 근로소득이 있어야 연말정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경우 상용직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이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분리과세란 원천징수세액만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으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도 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근로자로 소득신고 되시는 분은 원천징수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연말정산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답변드렸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대상자는 4대보험에 가입한 일반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며, 3.3%를 떼고 지급받으시는 사업소득이거나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자는 아닙니다.

    일용직은 분리과세소득으로 받고 종결되는 소득입니다.

    일용직은 연말정산과는 무관합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일을 하고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자 혹은 사업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을 납부하시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원천세 신고가 들어간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연말정산이 아니라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