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누수 하자보수를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아파트 하자보수기간이라 누수현상이 보여 신고하였더니 하자보수공사를 해 주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윗층 세입자가 외국인인데 확인을 거절하고 대화도 통하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대답만 듣고 있습니다
빨리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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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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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자보수의 경우 윗집에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사안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을 통해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