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매매하다 보면 상한가 종목이다 하한가 종목이다 란 말들을 많이 듣는데 이를 합쳐서 가격제한폭이라고도 합니다.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갑작스러운 큰 가격 변동 특히 하락 종목이 있을 때 하루 하락율을 제한을 함으로써 손실폭을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상한가는 개별 종목의 일별로 하루 상승할 수 있는 최고 가격으로 주식시장에서 정해 놓은 가격제한폭 내에서 오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국내 주식시장은 2015년 6월 15일을 기점으로 기존 상한가 15% 제한 범위에서 30%의 상한 폭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운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상한가를 쳤다라는 말은 주식 에서 한 종목이 하루 최대 상승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 상승했다는 뜻 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증권 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한가 기준은 30%로 하루 최대치인 30%가 상승하게 되면 상한가에 달성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준은 시초가(장 초반 시작 가격)이 아닌 전일 종가(전일의 마지막 가격)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