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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뱀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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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어떻게?

매월 1일~말일 월급을 익월15일에 받아요

2019년 8월14일에 입사했는데,

입사일부터 2022년 3월말까지를 11월 11일에 중간정산받으려면 평균임금은 22년 1~3월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22년 8~10월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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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질의의 경우 3월 중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평균임금은 노사 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됨이 원칙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2994, 2018.7.2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중간정산 당시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8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중간정산 기간과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도 별도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별도 협의한 사항이 없다면 평균임금은 중간정산을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