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주행주에 앞차가 갑자기 깜빡이 없이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로 변경하는 바람에 오른쪽으로 피하다가 가드레일에 받아버렸어요.. 접촉이 일어나지는 않았구요...
앞차에 과실을 얼마정도 부과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이는 상대방과 직접적인 충돌이 없는 사고로, 충돌로 볼수 있을 정도의 긴급성이 있는지 여부, 님의 과속등이 없는 정상적인 운행이였는지 여부등에 따라 과실관계는 달라질 수 있어,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과실은 60-80%정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