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 달리다가 무엇인가 본네트를 강하게 치고 가서 멈춰세워 보니 찌그러지고 도장이 손상됐어요.
앞에 달리던 차량이 도로 위 낙하물을 밟아 제 차로 튕겨진 것 같은데, 이럴 때 누가 책임을 지는건가요?
보험처리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낙하물이 앞 차에서 바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것을 밟은 경우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결국 해당 낙하물을 떨어트린 차량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해당 낙하물로 손해를 입었다는 점도 청구하는 질문자님이 증명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상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장소가 고속도로인점을 고려할 때,
해당 낙하물의 종류 및 크기등에 따라 해당 낙하물을 밟아 사고를 유발한 차량측이 전방주시를 하고 운행을 하였을시 발견할수 있었는지 , 피양할 수 있는지여부등에 따라 과실이 있을수도 없을 수도 있어, 해당 낙하물에 따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