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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도마뱀6
짙푸른도마뱀621.12.25

정차 후 본선 합류차량과 추돌시 과실(고속도로)

상대차량이 갓길에서 본선 진입 시도하는것을 보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저: 5차로 주행 중(정속, 가변차로 이용 가능 시간)

상대차량: 아래사진과 같은 고속도로 가변차로 옆 튀어나온 구역에 정차하다가 본선 진입

이 경우 제 과실이 있나요?

저는 클락션을 울리지 않았고 상대는 깜박이를 켜고 진입하여 걱정이 됩니다.

저는 추돌 직전 최대한 감속하여 인명피해는 없고 제 차 우측 전조등과 상대차량 측면이 파손되었습니다. 애초에 과속도 아니었고 끼어드는 차량 인지 후 급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추돌한 상태라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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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일반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는 100M전방에서 켜야 합니다. 또 후사경을 통해 차로변경이 가능한 지 충분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도로상에서 차로변경 사고를 보면 차로변경 차량임에 불구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던 중 접촉이나 추돌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며, 사고과정을 추론해 보면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한 게 아니라 서행하면서 불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차로변경 운전자는 상대차량의 속도나 거리를 잘못 판단하고 서행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블랙박스로 입증 가능할 때 과실이 줄어들거나 드물게 차로변경 차량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로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가해자 : 피해자는 70 : 30%이며, 그리고 사고발생당시 차량속도, 도로상황, 도로구조, 사고차량간의 거리등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10%정도 수정하여 결정됩니다. 보통 사고는 70%:30%로 결정된다.

    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면 100% : 0%이며, 실선에서 변경하게 되면 차로변경 차량에게 중과실 20%가 가산됩니다.

    또한 직진차량이 예측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 경우에는 직진차량이 무과실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상계는 민법의 과실 책임 원칙과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근거합니다.

    자세한 사안은 블랙박스 등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전방에서 정속 주행을 한 점 등에서 과실이 크게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전방에서 사고를 예견하고 전방주시 등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일부 또는 거의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 박스나 CCTV 가 있다면 좀 더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보통 합류 도로 사고의 경우 주행 차선의 차량이 피해자가 되며 합류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3:7 정도의 과실애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