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후 본선 합류차량과 추돌시 과실(고속도로)
상대차량이 갓길에서 본선 진입 시도하는것을 보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저: 5차로 주행 중(정속, 가변차로 이용 가능 시간)
상대차량: 아래사진과 같은 고속도로 가변차로 옆 튀어나온 구역에 정차하다가 본선 진입
이 경우 제 과실이 있나요?
저는 클락션을 울리지 않았고 상대는 깜박이를 켜고 진입하여 걱정이 됩니다.
저는 추돌 직전 최대한 감속하여 인명피해는 없고 제 차 우측 전조등과 상대차량 측면이 파손되었습니다. 애초에 과속도 아니었고 끼어드는 차량 인지 후 급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추돌한 상태라 억울하네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만으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방향지시등은 일반도로에서는 30M, 고속도로는 100M전방에서 켜야 합니다. 또 후사경을 통해 차로변경이 가능한 지 충분히 확인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변경하여야 합니다. 도로상에서 차로변경 사고를 보면 차로변경 차량임에 불구하고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변경을 하던 중 접촉이나 추돌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를 볼 수 있으며, 사고과정을 추론해 보면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한 게 아니라 서행하면서 불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차로변경 운전자는 상대차량의 속도나 거리를 잘못 판단하고 서행으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블랙박스로 입증 가능할 때 과실이 줄어들거나 드물게 차로변경 차량이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로변경사고의 기본과실은 가해자 : 피해자는 70 : 30%이며, 그리고 사고발생당시 차량속도, 도로상황, 도로구조, 사고차량간의 거리등을 교통상황을 고려하여 10%정도 수정하여 결정됩니다. 보통 사고는 70%:30%로 결정된다.
교차로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면 100% : 0%이며, 실선에서 변경하게 되면 차로변경 차량에게 중과실 20%가 가산됩니다.또한 직진차량이 예측가능성이나 회피 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 경우에는 직진차량이 무과실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과실상계는 민법의 과실 책임 원칙과 손해의 공평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에 근거합니다.자세한 사안은 블랙박스 등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우나 적어도 전방주시의무 위반 등으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살펴보아야 하나, 전방에서 정속 주행을 한 점 등에서 과실이 크게 인정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전방에서 사고를 예견하고 전방주시 등을 하여야 하는 점에서 일부 또는 거의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블랙 박스나 CCTV 가 있다면 좀 더 과실 산정에 도움이 될 듯 합니다.
보통 합류 도로 사고의 경우 주행 차선의 차량이 피해자가 되며 합류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3:7 정도의 과실애 사고 상황에 따라 가,감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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