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짙푸른도마뱀6
짙푸른도마뱀6
21.12.25

정차 후 본선 합류차량과 추돌시 과실(고속도로)

상대차량이 갓길에서 본선 진입 시도하는것을 보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저: 5차로 주행 중(정속, 가변차로 이용 가능 시간)

상대차량: 아래사진과 같은 고속도로 가변차로 옆 튀어나온 구역에 정차하다가 본선 진입

이 경우 제 과실이 있나요?

저는 클락션을 울리지 않았고 상대는 깜박이를 켜고 진입하여 걱정이 됩니다.

저는 추돌 직전 최대한 감속하여 인명피해는 없고 제 차 우측 전조등과 상대차량 측면이 파손되었습니다. 애초에 과속도 아니었고 끼어드는 차량 인지 후 급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추돌한 상태라 억울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