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차선도로 진행중 앞차의 안전거리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기후 급정지로 추돌한사고 과실비율은?
1차선도로 진행중
시속 90km로 달리던중 2차선으로 달리던 상대차가 갑자기 깜빡이도 켜지 않은채 1차로로 끼어들기후 제 차와의 거리 불과 10여미터도 안되는 거리에서
앞차가 갑작스럽게
급브레이크를 밟아 저는
앞차의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것을 보고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상대차량의 무리한
끼어들기로 거리가 너무
짧아 추돌한 사고입니다.
3중추돌 ᆢ 맨앞차(흰색
소나타)가 급정지
했는지는 잘모름
사고후 Sm5검정색(사고유발 상대방 차주) 끼어든 차량 차주에게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은 이유를 물어보니ᆢ
자기 앞차(흰색 소나타)가
갑자기 가까워 지는것을 보고 놀라서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함
사고 원인은
잘 진행중인 고속도로 상에서
안전거리 없이 깜빡이도 켜지않고 짧은 거리에서 끼어든후
앞차가 급정지를 하여
사고가 난것입니다.
사고유발 검정색sm5 차주는
약 20대 중후반으로 본인
스스로 운전미숙으로 끼어들어 사고가 나서 미안하다고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이 차선 변경을 한 후에 뒷 차가 안전 거리를 확보할 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여전히
상대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 70%이며 이 때에 방향 지시 등도 켜지 않은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가산되어
80~90%의 과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과실을 입증받기 위해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라는 것을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입증을 해야 하는데 상대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쉽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사고 내용으로 보아 끼어든차량이 가해차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사고는 영상이 있어야 조금 정확하게 확인가능하나, 가피해자 구분은 끼어든차량 설령 완전히 차량이 차선으로 진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상되는 과실은 상대방 60-70%정도 예상되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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