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 도로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에
1차로에서 방향지시등도 안키고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피하느라 3차로로 들어가게 됐는데
그때 3차로 주행차와 충돌했으면, 갑자기 끼어든 차량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물을 수 있다면 과실 비율은 얼마 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경우 기본적으로 1차로에서 갑자기 끼어들기를 한 차량이 사고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것이므로 그러한경우 끼어들기한차량과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더라도 당연히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사고당시의 속도, 끼워들기할당시의 옆차량과의거리를 비롯한 여러가지 교통환경에 따라 과실비율이달라질수 있으므로 블랙박스영상등을 보지않은이상 답을드리기가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