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되어 있는 차량 피하려다 추돌한 경우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도로에서 운전하고 가다가 정차가 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마주 온 차량과 접촉 사고가 났을 때 과실 여부가 어떻게 되나요? 추월하는 차량이 과실이 가장 큰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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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정차해 있는 앞 차를 추월을 하려다가 마주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는 것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추월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고 당연히 맞은 편 차량에게 100% 과실로 보상해 주어야 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고 정차한 차량에게 과실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추월하는 차량이 과실이 가장 큰 것인가요?
: 질문내용과 같이 정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마주오던 차량과 사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추월하던 차량의 과실이 가장 크게 됩니다.다만,
1. 정차되어 있던 차량이 불법주정차인지 여부
2. 정차되어 있던 차량의 불법주정차라면 정차형태가 어떤 형태인지
3. 중앙선이 있는 도로인지
4. 중앙선이 있는 도로라면 중앙선을 넘어 추월중이였는지
5. 해당 사고장소의 도로가 직선도로인지, 굽은 도로인지
즉, 사고당시 상황, 도로상황에 따라 다른 차량들에게도 과실을 산정할 수 있는지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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