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WINTERFELL
WINTERFELL

왕복 2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중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불법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차주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없나요?

왕복 2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중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불법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차주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