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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9.21

왕복 2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중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불법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차주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없나요?

왕복 2차로의 도로상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던중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불법주차되어있던 차량의 차주에게는 사고의 책임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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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선 침범 차량의 과실입니다.

    왕복 2차선(편도 1차선) 도로 라면 위와 같이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 사고에 대해 반대편 차량의 과실도 약간은 산정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사고 상황등을 감안하여 과실을 물을 수는 있으나 과실이 있더라도 10~20% 내외가 될 것이며 이 부분은 소송등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