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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릭스220
예리한오릭스22024.01.04

월세 만기일 몇 일 전에 나가게 되면 월세를 안 사는 만큼 차감해서 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기존 월세 만기일은 31일인데, 19일에 이사를 하기로 했고, 다음 세입자는 20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월세를 19일치만 납부하면 될까요? 아님 그대로 납부해야 될까요?

계약서 상에는 해당 부분에 관한 내용이 없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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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세입자가 20 일에 들어오기로 했으면 사는 날까지만 내고 가셔도 될거 같습니다

    임대인과 협의를 잘하셔서 잔금 마무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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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월세는 일할 계산하여 처리하며 관리비는 19일까지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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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월세는 실제 거주한 일자만큼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시면 되고, 한달치 전액을 내실필요는 없습니다. (별도합의가 없는 경우)

    그리고 일할 계산에서 한달일수 등 임대인,임차인간 금액산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일년간 납입하는 월세를 365일로 나누어 거주일자를 곱해 산정하면 가장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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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만기 전에 퇴거하시는것이라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는 날이 나의 계약 만료일이 되어 20일치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하루정도 차이라면 실제 퇴거일을 계약종료일로 보고 보증금 반환등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해당일(19일)까지만 월세를 계산합니다.

    19일치로 할지 20일치로 할지는 임대인과 협의하에 정하는데 별말없이 보증금 주면 19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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