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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혼인증여 채무면제 안되나요???

내년부터 혼인증여 1.5억 까지로 늘어나는게

올해 차용증 쓰고 받은 사람들은

채무면제 신청해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새로 바뀐 개정안에 채무면제 금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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