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혼인증여재산공제 차용금 면제
23년에 부모님에게 1억증여받은게 있는데 신고안했습니다.
그런데 24년에 혼인하고 23년도에 받은금액은 차용이였다가 24년에 면제하는걸로 하면 괜찮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출산 혼인 증여재산공제는
채무면제이익에 대해서는 공제가 되지 않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존 채무 면제는 이번 개정 세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2024.01.01. 이후 증여받은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종전 증여가 없는 경우 5천만원 일반증여재산공제 별도 적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 증여재산에는 자녀가 부모에게서
차입한 채무에 대한 면제 이익은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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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채무 면제로 인한 증여는 혼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상환하고 다시 증여를 받으시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