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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산양23824.03.19

오피스텔 건물이 안올라갑니다. 민원을 넣어야할듯한데 어디 어떻게 넣어야할까요?

오피스텔 건물이 안올라갑니다. 민원을 넣어야할듯한데 어디 어떻게 넣어야할까요?

지금 구매한 오피스텔이 3층만 올라간 상태고요.

같이 공사하고 있는 아파트는 20층 정도 올라간 상태에요.

조합원에 문의를 해보니 10월달 이전에 건물을 다 올릴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달에 평균 3.5층 빠르면 4층 정도 올릴 수 있다는 설명도 곁들여서 이야기 하던데.... 7개월 남은 시점에 빠르게 지어도 36층인 건물을 지을 수 없으니 결국 날림공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럴 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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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 건축과와 주택과에 민원을 넣으시고,

    오피스텔 분양받은 계약자와 함께 모여 다같이 진정서를 넣어보시는게 좋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건물이 올라가지 않는 상황에서 민원을 넣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건축물대장 (전유부) 발급을 선택합니다.

    건물 소재지를 입력하고, 대장구분을 집합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선택합니다.

    대장종류는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하단의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집합건물, 동, 호수를 선택할 수 있는 팝업이 뜹니다.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기타 방법:

    국민신문고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면제출 방법으로도 종이 문서를 관할 기관 민원실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민원을 넣으시면 됩니다. 특히 정부24를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민원을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해당 부분은 시공사와 시행사 그리고 수분양자간 계약관계상 문제일뿐 이를 지자체등에 민원을 넣는다고 해도 특별한 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약관계상 약속된 기간내 완공이 되지 않으면 계약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등 소송을 진행할수 있겠지만 현재는 의무가 도래한 상태가 아니기에 특별히 취할수 있는 조치는 없어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