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분양상담사에게 창밖이 멀리 트여 있으며 멀리 산이 보이는 전망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시기가 되어 가보니 창 밖에 전면 좌측으로 건물이 가깝게 있고 고개 돌리면 보이는 우측으로 공사를 해 건물을 올리려는 건지 공사터처럼 되어 있다라고요 현재 그때 분양상담사가 오피스텔 현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 포함하여 두채를 받아 다른 한채는 그 분양사가 입주 안내가 오가 전에 저에게 연락해 입주 시기가 가까워오면 물건이 쏟아진다며 두채가 빨라 부동산 매매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채는 전세입자를 구한 상태인데 그 전세입자와 계약하러 갔다가 이 한채에 대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다음 달이 입주시기인데 아직 세입자를 못 구했습니다 전망이 탁 트여 있다고 설명하여 분양 받게한 상담사를 고소할 수 있을 까요? 뒤늦게라도 세입자 구하게 되어도 재산상의 손실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