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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베짱이180
초록베짱이18021.10.27

오피스텔 분양 사기 고소할 수 있나요?

2019년에 분양상담사에게 창밖이 멀리 트여 있으며 멀리 산이 보이는 전망이라는 설명을 듣고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 시기가 되어 가보니 창 밖에 전면 좌측으로 건물이 가깝게 있고 고개 돌리면 보이는 우측으로 공사를 해 건물을 올리려는 건지 공사터처럼 되어 있다라고요 현재 그때 분양상담사가 오피스텔 현지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물건 포함하여 두채를 받아 다른 한채는 그 분양사가 입주 안내가 오가 전에 저에게 연락해 입주 시기가 가까워오면 물건이 쏟아진다며 두채가 빨라 부동산 매매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한채는 전세입자를 구한 상태인데 그 전세입자와 계약하러 갔다가 이 한채에 대한 하자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다음 달이 입주시기인데 아직 세입자를 못 구했습니다 전망이 탁 트여 있다고 설명하여 분양 받게한 상담사를 고소할 수 있을 까요? 뒤늦게라도 세입자 구하게 되어도 재산상의 손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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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가지가 충족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 창밖이 멀리 트여 있으며 멀리 산이 보이는 전망"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하나는, 위 말이 계약체결의 조건이었다는 점입니다.

    현실적으로 고소는 쉽지 않은 사안으로 보이긴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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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기망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물에 대한 단순 설명 등만으로 증거가 명확하지 않고 불충분하여 현 상황에서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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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상담사가 "창밖이 멀리 트여 있으며 멀리 산이 보이는 전망"이라고 말한 내용과 이러한 발언이 계약의 중요한 사정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죄 고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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