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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3.05.23

오피스텔 재건축시 바로 옆의 오피스텔의 민원 발생시

오피스텔 부지를 구입하여 오피스텔을 신규로 건축하려고 하는데, 오피스텔 건축에는 법적인 제한이 전혀 없는데 만약 주변 민원이 발생한다면 구청의 허가가 있어도 재건축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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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허가를 정당하게 받고 오피스텔을 신축하는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어떠한 문제로 민원이 들어오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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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의 건축허가나 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주변 민원만으로 공사를 중단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민원 접수가 계속될 경우 공사진행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으면, 해당 구청등에서 실사등을 지속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상 기간보다 더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공사중단 관련된 소를 제기한다면 공사중단이 현실화 될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거주민들과 원할한 협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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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3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아파트단지 신축의 경우에도 인근 지역에서 소음이나 분진, 교통불편등을 얘기하면서 민원 및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건설사들도 이미 사업계획 승인등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받아 놓고 공사가 되기에 현재의 건물들이 있는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오피스텔의 경우도 행정적인 절차가 모두 완료되어 건축만 남았다면, 인근주민들의 민원 요구사항이 정확하게 어떤것인지 확인을 해보신후, 행정청에서 문제삼지 않을 정도의 내용이라면 그대로 건축을 하셔도 될듯하며, 사안에 따라 조율을 해야할지는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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