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전에 집을 빼려는데 부동산 변경할 수 있나요
내년 10월까지 월세 계약인데 나가야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기존 부동산이 너무 비협조적이라
중개해줄 부동산을 바꾸고 싶은데,
집주인에게 말하면되나요?
다른 문제되는 상황은 없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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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이라 세입자가 수수료를 부담하기 때문에 부동산 몇군데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떤임대인은 꼭 한부동산만 고집하시는데 급한데 그럴수는 없습니다
임대인한테 몇군데 내놓겠다고 말씀드리고 적극적으로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꼭 그 부동산을 고집하는게 아니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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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 전 퇴실인 경우이시면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부담하셔야 할듯 한데요, 임대인께 상황 말씀드리고 본인이 인근 중개사무소 몇군데에 의뢰하고 집 보여 주고 싶다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임대인에게 알리시고 직접 매물의뢰한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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