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서 개인 등의 부동산 취득, 예적금 및 주식 등에서의 이자 및 배당소득 발생
등에 대하여 자금출처 혐의가 있는 경우 내부에서 개인의 소득 및 재산 내역을 전산
으로 조회 및 분석하여 세금 탈루 혐의가 있다고 하는 경우 소명 요구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국세청 전산시스템 중 PCI(소득-지출 분석시스템) 시스템은 개인의 자산 및 소득내역,
지출내역(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각종 세금, 외화 환전액 , 해외 여행 경비 등)
등으 비교분석하여 매출 및 소득 누락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세청 내부 전산망
에 수록된 예적금 이자 등의 계좌, 부동산 취득 및 양도 내역 등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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