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조사란 회사가 세법에 따라 적정히 신고했는지 검증하는 절차라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따라서 통장입금 외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비용처리내역, 인건비신고내역, 그 외 증빙서철을 모두 확인하게 됩니다.
증빙없이 비용을 처리하신 경우 비용이 부인되며,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거나 인건비를 지급하신 경우
이에 대한 적정성검사도 진행되실 것입니다.
또한 계좌에 입금되었다하여 모두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보아 조사가 진행될 것이며
질문자님께서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신다면 해당부분에 해당 세금은 부과되지 않을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