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자상거래 도소매업 해외구매대행으로 525105코드로 사업자가 있는데, 오프라인 강의를 1회성으로 하고 이후에도 간간이 할거같은데 업종코드를 어떤것으로 추가하면될까요?
그리고 현재는 간이과세자인데
강의같우경우에는 매출(순수익)로 온전히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회성, 혹은 간간이 어쩌다 강의를 하는 것이라면 사업자등록증에 업종코드를 추가 하기 보다는 기타소득으로 지급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받게 되면 강의 같은 경우 관련 비용이 없을 것으로 보여 전액이 매출 및 순이익으로 잡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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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아마도 강의료는 상대측에서 3.3%나 8.8% 원천징수하고 지급할 것 같은데
그렇게되면 사업자 매출로는 안잡히고 프리랜서 매출로 잡힙니다.
어찌됐든 종합소득세 신고때 반영하셔야하는건 똑같고요.
사업자매출로 잡고싶으시면 우리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하는데
업종코드는 930915 쓰시면 되겠네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하려는 경우 교육서비스에 해당하며, 학원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입니다.
온라인 교육서비스 업종코드는 809016 입니다.
강의 매출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로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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