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고 업종은 경영컨설팅업, 부동산투자자문업, 부동산매매업입니다.
1. 타인의 부동산학원에 출강해서 강의를 하고 수수료를 법인으로 받았습니다.
2. 라이브클래스라는 법인에 제 강의를 올리고 온라인판매를 한 뒤 일정 수수료를 떼고 강의료를 받았습니다
두 사업 모두 사업자등록상 해도 되는 사업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번의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업종코드는 잘 등록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