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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3.01.09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으나 세입자가 계얄일보다 빨리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라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 이후 3개월 뒤에 돈을 주면 된다고 들었는데 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약일 전에 나간다고 하면 동일하게 3개월 뒤에 보증금을 주면 되나요?

추가적으로 나가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다시 살겠다고 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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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0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나가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면 임대인이 그 번복의사를 수용하면계약은 연장이 되지만, 임대인이 그 번복의사를 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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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 상태, 갱신 청구권 행사로 재계약시 구분없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후 효력이 있습니다

    2) 갱신청구기간중 임차인의 번복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계약 종료 통지를 신뢰하고 후행하여 발생한 임대인의 손해가 있다면 법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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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 이후 3개월 뒤에 돈을 주면 된다고 들었는데 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약일 전에 나간다고 하면 동일하게 3개월 뒤에 보증금을 주면 되나요?

    -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시작하는 날부터 3개월이후부터 보증금반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추가적으로 나가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다시 살겠다고 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 네...그래서 구두가 아닌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이나 문자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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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다시 살겠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없이 나가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가령 나간다고 해서 그사이에 집안의구조를 잘아는사람이 안보고 들어 오겠다고 했다든지 아님 자제가 들어와서 산다고 살던집을 계약했다든지 등 말할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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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의한 계약도 묵시적갱신과 같습니다.임차인이 계악해지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의사를 번복하여 더 거주하길 희망한다면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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