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으나 세입자가 계얄일보다 빨리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묵시적 갱신이라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 이후 3개월 뒤에 돈을 주면 된다고 들었는데 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약일 전에 나간다고 하면 동일하게 3개월 뒤에 보증금을 주면 되나요?
추가적으로 나가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다시 살겠다고 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갱신계약 기간중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나가겠다고 했다가 이를 번복하면 임대인이 그 번복의사를 수용하면계약은 연장이 되지만, 임대인이 그 번복의사를 거절할 수도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1) 묵시적 갱신 상태, 갱신 청구권 행사로 재계약시 구분없이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후 효력이 있습니다
2) 갱신청구기간중 임차인의 번복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계약 종료 통지를 신뢰하고 후행하여 발생한 임대인의 손해가 있다면 법적으로 다투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라면 세입자가 나간다고 한 이후 3개월 뒤에 돈을 주면 된다고 들었는데 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약일 전에 나간다고 하면 동일하게 3개월 뒤에 보증금을 주면 되나요?
- 계약이 만료되고 다시 시작하는 날부터 3개월이후부터 보증금반환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추가적으로 나가겠다고 했으나 갑자기 다시 살겠다고 하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 네...그래서 구두가 아닌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이나 문자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다시 살겠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없이 나가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가령 나간다고 해서 그사이에 집안의구조를 잘아는사람이 안보고 들어 오겠다고 했다든지 아님 자제가 들어와서 산다고 살던집을 계약했다든지 등 말할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의한 계약도 묵시적갱신과 같습니다.임차인이 계악해지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의사를 번복하여 더 거주하길 희망한다면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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