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전세를 연장한 경우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임차권등기청구를 할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고 5프로 올려주고 연장했는데 분양당첨이 되서 이사을 가야하는 상황이 생겨서 계약갱신청구권은 묵시적 갱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3개월내에 임대인이 임차보증금 반환해야 하는데 못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면 3개월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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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계약 종료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시기부터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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