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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

계약갱신권 청구 기간 만료후 나간다고 세입자가 통보한 후 다시 살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갱신권 청구까지 다 사용하고 4년이 지나 세입자가 나간다고 했다가 집을 구하기 어렵다고 더 살겠다고 하면 주인이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추가 거주를 주장할 아무런 계약상, 법률상 근거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갱신에 대하여 만료하겠다고 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 해지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 이후 다시 계약 연장을 주장하는 경우 기존의 합의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4년 거주했다면 임차인이 더 이상의 갱신을 요구할 권리는 없고,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합니다. 더욱이 이미 나가겠다고 한 상황이므로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실 권리가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