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수상레저 골절사고 보험처리에 대해 궁금해요?
빠지에서 플라잉보트를 타다가 공중에서 돌풍이 불어 수직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좌측상완부 골절 부상을 입었습니다.
일단 업체에서는 레저보험 처리를 바로 해준다고 응급실로 후송된 당일에 연락이 왔었습니다.
그 후 병원에서 치료 받고있는데 수상레저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보통 자가부담으로 해서 건강보험 지원없이 전액을 결제해야 나중에 레저보험에서 보험금이 지급됐을때 건보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를 하지않는다고 하더라구요 .
흔히 건강보험 적용됐던 금액만 보다가 적용되지 않은 금액을 보니 거의 4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구요 천만원대 진료비는 처음 받아본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병원말만 듣고 처리를 하는게 맞는건지 보험사에 알아보려고 접수번호랑 보험 담당자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빠지 책임자가 접수는 해뒀지만 아직 접수번호랑 책임자 배정이 안됐다 보통 10일에서 2정도 걸린다. 이렇
게 연락이 왔네요 . 정말 답변도 잘해주시고 계속 걱정해주시며 친절하시긴한데... 이런 사고를 처음 당해봐서 마냥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는게 맞는건지 ....
질문내용을 요약하자면
1. 병원측 의견대로 건보 적용없이 전액결제 하는게 맞는건지가 궁금하구요.!
(나중에 실비 적용 X)
2. 빠지 레저보험에서 아직도 담당자가 배정 안됐다고 하는데 마냥 기다리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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